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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 공지

2026년도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제1차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사업의 202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충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본사기준)
*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지역 제외(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 문의요망)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2. 2.(월) ~ 2. 27.(금) 18:00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사업별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 평가지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o 신청서 내용은 “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붙임2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