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장(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