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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RIPC 소개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2000년에 동 열람소를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특허정보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민원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2004년 1월에 이를 개편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동 센터를 통해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지역의 발명풍토조성 및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촉진 및 적극적 활용도모,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발전 도모 등 지역의 지재권 창출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8장(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