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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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법 2조, 사업자등록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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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P인식 제고 교육, 상표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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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센터별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이메일 등 접수
[IP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 사업은 센터별 온라인 공고 접수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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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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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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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센터별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이메일 등 접수

IP기반 해외진출 (글로벌IP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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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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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글로벌 IP기업 선정후 3년간 지식재산 사업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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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센터별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이메일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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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
기업의 사업신청 및 관리와 협력기관(연구원 포함) 풀 운영을 위한서비스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