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부정수급 신고 센터입니다.
- 신고대상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원기업, 협력기관, 담당 컨설턴트의 부정수급 관련 비리
- 신고주체 : 부정수급 관련 비리를 인지한 자
- 신고제외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제3자에 대한 비방, 음해 목적의 허위 신고
- 기타사항
- 신고 내용은 조사에만 활용하고, 처리 결과는 별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