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IP출원(후속지원_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2024년 상표출원 1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레시피 특허기술에 한함 (음식, 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등)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4년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을 통해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VAT포함, 분담금 포함) | 분담금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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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출원지원 (후속지원_레시피특허) | 건당 3,750천원 이내 | 현금 10%+현물10% | 국내특허 출원 1건 |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 (수시접수)
- 2024년 10월 14일 10시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경남센터 공고에 신청(https://www.ripc.org/pms)
- 담당자 : 박기엽 전문컨설턴트(055-210-3084)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6. 지원 절차
- 접수 →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 → 특허 출원지원(착수/중간/최종보고, 비대면 가능)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추진 절차는 경남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055-21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