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5차)_해외출원PCT
□ 사업개요
o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관할구역(※)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관할구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9개시군)
이외 지역은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 신청 해야됨.
o 세부사업 : 해외 PCT출원(기타 용역개발 및 해외개별국 출원지원 사업등 지원 불가).
o 지원규모 : 기업 당 한해 2건 이내(센터지원금 총 2,000만원 이내)
※ 바로지원 사업 현재까지 총2년(총년수)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불가.
/ 2024년 사업과제 2건 지원 받은 기업 지원 불가(나래사업 포함).
※ 2건의 해외 PCT 출워 사업지원 필요시 두 번의 사업 신청 접수 해야함(각 지원 건당 접수번호 1개씩 있어야함)
o 해외출원 PCT 기업분담금 규모 : 총사업비의 현금30%+현물10%
□ 접수기간
o 5차 접수 및 심사: 2024년 10월 14일 09:00 ~ 2024년 10월 31일 18:00 마감.
※11월 중 심사 예정.
* 해외출원 PCT만 접수가능 (기타 다른 사업과제 지원 불가)
* 해외출원 PCT는 국내출원일 2023년 말 또는 2024년 출원 건만 가능함.
(해외개별국 출원 지원불가_바로지원실적 연계만가능)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및 협약금액 운영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_PCT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필수 제출서류에 기재된(또는 체크)항목건 증빙제출서류 반드시 준수 미 제출시 반려 또는 불선정 처리.
* 사업신청 과제명과 동일하게 필수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지원사업과제명 체크 및 기재(숫자등) 철저_미준수시 반려처리 또는 불서정 처리됨.
* 필수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신청과제건 작성후 업로드(다른 과제 양식 페이지 삭제)__미준수시 반려처리 또는 불서정 처리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5차 공고지원시 해외출원PCT만 가능. 기타 다른 사업과제 지원 불가.(해외개별국 출원 불가)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성 있음.
□ 기업분담금
o 40%(현금30%+현물10%)
□ 지원내용
o 외부기관(특허사무소 전문기관)과 함께 해외출원 PCT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상표
| 400천원 이내
|
디자인
| 5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일반)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 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발명명세서 없는 건에 한함.
|
실용신안
|
상 표
|
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
연번 | 문항 | 선택지 |
---|
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총 점수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
|
번호 | Check List | 비고 |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
1 | 서울센터 | 02-2222-3860 | 13 | 경남센터 | 055-210-3087 |
2 | 경기센터 | 031-500-3043 | 14 | 전남센터 | 061-242-8587 |
3 | 인천센터 | 032-810-2880 | 15 | 광주센터 | 062-604-9249 |
4 | 강원센터 | 033-749-3327 | 16 | 전북센터 | 063-252-9301 |
5 | 충남센터 | 041-559-5752 | 17 | 제주센터 | 064-755-2554 |
6 | 대전센터 | 042-933-7812 | 18 | 경기남부센터 | 031-244-8321 |
7 | 충북센터 | 043-229-2738 | 19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80 |
8 | 세종센터 | 044-998-7775 | 20 | 강원남부센터 | 033-552-5555 |
9 | 부산센터 | 051-714-6761 | 21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10 | 울산센터 | 052-228-3083 | 22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11 | 대구센터 | 053-222-3146 | 23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01 |
12 | 경북센터 | 054-274-5533 | 24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1 |
총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25 | 충남서부센터 | 041-663-0041 |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이 아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임.
6 | | 해외출원비용지원(PCT/특허(개별국)/실용신안/상표/디자인 | |
---|
|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특허(개별국)/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 산출물 연계만 가능
※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신청 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o [특허(개별국)] 등록·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원 전 본 사업을 지원 받은 건에 한함
o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국내 출원·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등록·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등록·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을 받은 건에 한함
o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출원번호)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출원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특허(개별국)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일 본
| 4,000천원 이내
|
미 국
| 3,900천원 이내
|
중 국
| 3,500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800천원 이내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자부담 | 30%(현금) + 10%(현물) |
※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해외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경 가능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