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 2024 – 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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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주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우수창업자 후속지원(PCT)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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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초기창업기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10.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지원대상 : IP(지식재산)디딤돌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 22년~24년 광주 IP디딤돌을 통해 국내권리화를 지원받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지원
- IP디딤돌 기초상담 후 신규창업 및 본사소재지가 광주인 경우만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 10. 10(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RIPC지역지식재산센터 시스템(http://pms.ripc.org)
선정방법 :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선정기준
-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지원의 필요성
-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기술성·등록가능성)
- 대표자 의지(IP디딤돌 사업참여 적극성 및 IP창업존 교육 수료)
- 동 기술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대하여 선정 및 당해연도 중복수혜 여부 확인
2. 지원 범위 및 절차
지원범위
항목 | 계약금액 한도(VAT포함) | 지원한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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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 | (*VAT 제외) 2,6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계약금액의 20% (현금) |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항목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PCT 지원단가는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PCT 출원 시 대리인 비용은 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특허기술홍보영상, 특허기술가치평가 경우 ‘특허 등록건’만 지원 가능
※ 센터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지원절차
구 분 | 수행 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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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속지원 대상자에 신청안내 |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 대상자에 한정하여 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수혜자 → RIPC | - |
③ 신청자 지원기준 및 적격성 검토 | RIPC | 운영위원회 개최 |
④ 선정결과 통보 | RIPC → 수혜자 | - |
⑤ 협력기관 지정, 계약(협약)체결 및 과업 수행관리 | RIPC → 협력기관 | (특허망·PCT) IP디딤돌 권리화 수행 협력기관 (※수혜자 선택) |
(브랜드·디자인·홍보영상) IP바로지원 협력기관 POOL |
(가치평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POOL (※수혜자 선택) |
⑥ 과업 결과물 검수 및 비용지급 | RIPC → 협력기관 | 검수 후 비용 지급 |
3. 문의처 및 유의사항
문의처
- 담당자 : 최태호 전문컨설턴트 / 062-604-9249 / a1004cth@kipa.org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시 회수 및 고발조치됨
- 사업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을 경우,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향후 광주지식재산센터 추진 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시까지 자부담 미납 시 지원 중단
- 과업 내 출원이 포함된 경우,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개인명으로 출원
첨부 1. 2024년 IP디딤돌 창업자 후속지원 신청서 1부.
2. 2024년 IP디딤돌 후속지원(지원항목별) 관련서류 1부.
3. 2024년 IP디딤돌 후속지원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