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국내권리화만 해당)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 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o 부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4. 8. 19.(월) ~ 2024. 8. 30.(금)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
□ 기업분담금
o 40%(현금30%+현물10%)
□ 지원기준
o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 지원내용
o 부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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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o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국내출원비용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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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상표 | 450천원 이내 |
디자인 | 550천원 이내 |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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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재 출원 시 소용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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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
연번 | 문항 |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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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총 점수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 Check List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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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문의처
o 부산지식재산센터 사업 담당자 : 051-714- 0681(박선화 컨설턴트) / 0685(김혜진 컨설턴트)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