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467호
2026년 소상공인 IP 창출 후속지원 (국내레시피 특허출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남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 후속지원사업(국내 레시피 특허출원)”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 (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2. 세부 사항
지원내용 | 총사업금액 | 자부담금 | 최대 정부지원금 |
|---|
국내특허출원 (레시피특허) | 3,750,000원 | 현금 10% 이상 현물 10% | 3,000,000원 |
*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
* 출원관납료, 등록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등록시까지 협력기기관이 지원 (별도의 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레시피 특허> 과업내용
- 후속지원 상담을 통한 소상공인의 레시피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
* 선행기술 조사, 선행특허‧논문 분석, 특허 등록 전략 등 포함
- 상표출원 진행 중(후) 상담을 통한 후속지원 니즈를 파악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하여 특허출원(심사청구 필수)
-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출원이 아닌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등록 가능성 등 분석 및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검토 하에 수혜 소상공인, 협력기관간 출원 범위 협의 필수
- 레시피 특허 출원을 위한 외부 기관 등의 관능시험비를 포함하나 본 과업 협약금액의 이내에서 컨설턴트‧협력기관‧소상상인 간 협의된 범위 지원
3.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 11.3(화) 18:00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충남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6. 지원 절차
-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완료
7. 문의 : 충남지식재산센터(권기영)041-559-5746, ktyoung33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