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해외상표)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소상공인 IP창출지원」수혜기업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해외상표) 지원을 위해 후속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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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상표출원 지원사업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VAT포함, 분담금 포함) | 분담금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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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후속지원 (해외상표) | 건당 3,500천원 이내 | 현금40% | 해외상표출원 (기업당 1건) |
- 지원여부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선정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협력기관Pool에 등록된 전문기관(특허사무소)으로 지원
- 현금분담금, 지식재산처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등록 시까지 OA 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비용 없음)
- 기출원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원지원은 전자협약 후 8주 이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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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29일(화) ~ 10월 8일(목) 18:00
★ 온라인 신청/접수 순으로 개별검토 및 선정심의 후 출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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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pms.ripc.org)
★ pms.ripc.org → 사업관리시스템 → 지원사업 공고(더보기) → 서울 체크,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체크 → 공고문 클릭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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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첨부파일 양식 참조
- 기타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외화 획득용역 실적증명서 등) 제출
- 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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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 서류검토 및 상담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특허사무소) 추천 및 매칭 → 기업분담금(현금) 납부 → 전자협약 → 해외상표출원지원(착수/중간/최종보고, 비대면가능)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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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서울지식재산센터 김지훈 책임
(Mail: beensure@sba.seoul.kr, Tel: 02-2222-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