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레시피 특허) 모집공고
경북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 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독창적인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 속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레시피 특허)”을 진행하 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경북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2. 세부 사항
- 세부사업명 :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 총사업금액 :3,625,000원 이내
- 자부담금(20%) : 현물 10%, 현금 10%
- 현금분담 : 365,500원 이내 +출원관납료
* 소상공인 자부담금 20%(현물10%+현금10%) 중에서,
- 현금분담금(10%)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 특허청의 출원/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심사청구 필수)
* 관능평가(맛, 식김 등)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추가될 수 있음
* 등록시까지 거절이유대응 등의 대청업무를 수행기관이 담당(성공보수, OA비 용, 등 추가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컨설턴트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 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 기간
2026년 9월 29일(화) ~ 예산소진시 마감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경북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 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물납부확인 → 완료
7. 문의처
- 경북지식재산센터 진애라 컨설턴트, 054-270-1242, aera@d 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