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디자인출원) 모집공고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속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소상공인 상표출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상표출원후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2. 세부 사항

* 소상공인 자부담금 20%(현물10%+현금10%) 중에서,
- 현금분담금(10%)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특허청의 출원/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
* 별도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며, 상표출원 진행 중(후) 상담을 통해 파악된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화상디자인 아이템 중 프로토타입 형태가 구현되어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즉시 출원이 가능한 건에 대해 디자인 출원 지원
* 등록시까지 거절이유대응 등의 대청업무를 수행기관이 담당(성공보수, OA비용, 등 추가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컨설턴트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 기간
2026년 9월 16일(수) ~ 예산소진시 마감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물납부확인 → 완료
7.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컨설턴트, 053-222-3142, patenti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