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 사업(해외상표) 모집공고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2. 세부 사항
지원내용 | 총사업금액 | 자부담금 | 부담금액 | 정부지원금 |
|---|
해외상표 | \3,500,000 이내 | 현금40% | \1,400,000이내 | \2,100,000이내 |
* 현금분담금은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소상공인 부담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출원국가 및 센터사정에 따라 상기 금액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 기간
2026년 9월 16일(수) ~ 예산소진시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서명/날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해외수출실적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원, (간이)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역실적증명서 등)
- 예정인 경우 해외진출 계획서(자유양식, 각종 인보이스, 신용장, 선하증권, 등 첨부, 단순 예정은 제외됨)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심의 →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 추천)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사업진행 → 현물납부확인 → 완료
7.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컨설턴트, 053-222-3142, patenti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