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본 공고는 24년~26년 서울센터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만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
해외디자인맵
가. 사업목적
기업이 디자인을 제작하기 전에 미리 검색을 통해 맵을 작성하여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 및 연구 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영전략의 다각적인 인프라 구축
<특허맵(Patent Map)과 디자인맵(Design Map)의 차이점> - 특허맵은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한다. - 디자인맵은 이와 달리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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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다. 지원기준
해외 진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맵 작성 지원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맵은 제품·포장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과 다르게 직접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을 수립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디자인 아이덴티티(일관성)가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소하기 위해서 디자인맵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양산(생산)하고자 하는 물품과 품목이 아이디어 개념에서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제품·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보다는 디자인맵을 통하여 국내·해외 시장의 디자인권 정보를 확인시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컨설팅 지원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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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필요시)
사업명 |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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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디자인전략(해외디자인맵) | 18,000천원이내 | 현물 20%+현금 20% |
마. 지원절차
신청· 접수→내부심의→지원기업 선정· 통보→협력사추천(지식재산센터)→협력사 선정(수혜기업)→ 3자 계약→중간또는 최종보고→결과물제공
바. 문의처 : 김회일 책임 02-2222-3866 / hiplus@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