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 지원사업
* 협약예정일(7/20~9/18) 내 출원완료 가능한 건 지원요망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비용정산 시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지원금 60%) 이 조정될 수 있음
(*필수!! 활용계획서 한글파일 PDF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지원대상
o 부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기업 (2024~2026년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에서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한 후 중간사건(OA) 및 등록된 건도 지원 가능
□ 지원기준
o 공통기준 : 등록(예정) 국가 수출 여부, 특허기술 등 해당 IP의 사업화가능성 및 적용제품의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사건 비용 정산 및 등록 전 해당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개별기준
- 등록비용 대응 : 해당년도 내에 등록이 될 예정인 건(납부기한 26년 내 인 경우)
※ 해당년도 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은 불가함
※ 해외등록 신청시, 해외특허청에서 발송한 등록결정서를 제출할 것
□ 지원규모
구분 | 지원금액 (기업분감금 제외) | 기업분담금 |
|---|
해외OA, 등록지원 | OA 비용 | 미국 | 2,460 천원 이내 | 현금 40% |
유럽 | 2,100 천원 이내 |
중국/일본/특수국 | 1,200 천원 이내 |
기타 | 780 천원 이내 |
등록 비용 | 유 럽 | 3,180 천원 이내 |
미 국 | 2,160 천원 이내 |
중국/일본/특수국/기타 | 1,200 천원 이내 |
※ 해외권리화의 경우 2025년부터 현금 40% 부담으로 변경되었음.
※ 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사업문의 : 김하경 전문컨설턴트 (051-714-6954), 한동권 전문컨설턴트 (051-714-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