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137
2026년「지역 대표 K-브랜드 100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향토 문화·특산품의 특색을 반영한 IP권리화 및 브랜드 개발전략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지역특산품 생산·가공단체 및 소상공인 공동체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지역 특산품 생산·가공단체, 소상공인 공동체 등
2. 지원 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 지원금80% + 분담금 20%(현물20%),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상세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 IP상담 및 지역대표 향토문화·특산품의 IP브랜드화, 브랜드 전략 수립* 관련 지원·보고서 등 제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 연계 지역 특산품 및 향토문화의 브랜드 고도화 지원
* 과업 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 5월 27일 (수) 10시 ~ 6월 10일 (수) 17시
4. 신청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온라인 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 공정 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지역 특산품 생산·가공단체 입증서류(해당 시) 등(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부)
▪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법인조직 입증서류(해당 시) 등(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조합원의 소상공인 확인서, (선택)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신고확인서 1부)
▪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6. 지원 절차
▪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 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6-7월)→ 수행사 선정(7월)→ 지원사업(* 8월 이후,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연락처
-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여의주 전문컨설턴트 yuj@gdtp.or.kr 031-539-5166
(관할구역 : 포천,연천,동두천,의정부,남양주,양주,고양,파주,가평,구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