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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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혜중인 로컬브랜드창출팀
□ 지원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내외)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상세내용
-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해 상품
포장 등에 적용하고 및 상표·디자인권 확보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최종 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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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 - 시장‧상점가의 보유 브랜드‧디자인 현황 진단 - 신규(리뉴얼) 브랜드‧디자인·캐릭터 개발 및 활용전략 수립 | - 컨설팅 보고서 |
권리화 | 공동 상표 1건 이상, 디자인 출원 1건 이상 등 | 상표·디자인 10건 이상 |
교육 | - 지원 시장‧상점가의 소속 상인을 대상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 |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 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2.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7일(월)/10:00 ~ 5월 15일(금)/18:00
□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온라인 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반드시 소재지 관할구역으로 신청)
□ 제출서류(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부
3. 지원절차 및 문의처
□ 지원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5~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6월)
→ 수행사 선정(7월)→ 지원사업(*8월~,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전남지식재산센터)의 공고에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문의처
○ 전남지식재산센터 공성태 전문컨설턴트, kst0920@jntp.or.kr 061-242-8591
□ 기타사항
○ 소속 지자체와 권리관계 우선협의(해당시)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 관련 서류(선택첨부 파일)로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