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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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지원 대상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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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4. 27
광주지식재산센터장
1. 지원 대상
가.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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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시군구)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시장(문화관과형시장 사업단)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2. 지원 내용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120일)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낙찰가액에 따라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6년 4월 27일(월) 10시 ~ 5월 15일(금) 18시
4. 신청 방법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 서류 (사업관리시스템 지역센터별 공고에 첨부된 양식 확인)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 입증서류(해당시) 1부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부
6. 지원 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 5월~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
(6월) → 수행사 선정(7월)→ 지원사업(8월이후,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광주지식재산센터 주용진 전문컨설턴트 jujin@kipa.org 062-604-9250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공고에 신청서 (첨부)작성 접수
8.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 사업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관련서류(선택 첨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