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전라남도 소재지 본사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4. 17.(금) ~ 5. 7.(목)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맵일반·디자인맵일반,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특허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현금 40%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상표 | 420천원 이내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국내)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국내 출원을 지원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
특허(개별국) |
상표 |
디자인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2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3 |
<신속진단 KIT>
번호 | 문항 | 지표 |
|---|
1 |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2 |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6 |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8 |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9 |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
10 |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 미참여 / 참여 |
11 |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동의 |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동의(체크박스) |
총 점수 |
번호 | Check List | 비고 |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 항목 8 |
8 |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9 |
9 |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 가점항목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문의처
o 전남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061-242-8587)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 소상공인 | IP 나래 | 긴급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복제한 기준 |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o 신청서 내용은 “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 가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확인서(한국발명진흥회)
□ 지원후 사업성과물 제출: 26년 지원후 상품화 증빙 자료 사진, 당해년도 지원결과물 상품화및 판매등으로 인한 매출 증빙 필요(사업지원종료후)
□ 사업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접수 서류등 증빙자료는 PMS 사이트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필수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기간내 유효건만 인정,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권리화사업신청시는 신청세부사항별지까지 작성
필수제출서류 시스템 접수 누락시 별도 이메일로 보완 접수받지 않음)
* 기업분담금 감액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등은 신청접수 기간내 기간유효한 서류건만 유효인정함.
□ 세부사업 접수시 주의사항: 1개의 동일한 지원기업이 2건 이상 개별과제 접수시, 시스템에 각각 개별접수번호가 나오도록 사업신청건별로
각각 1건씩 시스템에 저장후 제출완료 해야함.
(온라인 시스템에 각각 신청 과제별로 신청서가 업로드되어야하고, 신청접수 완료 되어야함. 신청서 작성내용과 시스템에 체크된
사업내용이 맞아야하고 한글양식 작성 체크항목및 세부내용이 동일하게 맞아야함)
*통합신청서(필수제출양식1,온라인신청서로 대체가능)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필수제출양식2) 가 각각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
*국내출원, 해외출원 사업의 경우는 1.사업추진 활용계획서 2. 신청세부사항 페이지 내용이 세트로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사업신청기간에 날자가 유효해야만함(필수제출)
*재무제표 미제출시에는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제출(필수)
*사업접수 신청접수시 필수서류나 해당 항목의 증빙자료가 없는경우 "별도해당없음" 파일을 시스템에 첨부하여 저장후 다음단계 진행
*접수시스템에 업로드되지 않은 필수제출서류는 별도 보완받지 않음.
□ 문의전화: 070-4421-6842
□ 방문상담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전남지식재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