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상세
| 공고명 | [강원남부 센터] [강원남부]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2차 모집공고 | ||
|---|---|---|---|
| 접수기간 | 04.06 09:00 ~ 04.30 18:00 | 공고상태 | 공고종료 |
| 사업년도 | 2026년 | 회차 | 2차 |
| 단위사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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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 | |||
강원남부-제09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2차)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태백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4. 6.(월) ~ 4. 30.(목)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
특허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현금 40% |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
상표 | 420천원 이내 |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국내)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
제품디자인 목업 | ||
포장디자인 개발 |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국내 출원을 지원 |
실용신안 | ||
상표 | ||
디자인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
특허(개별국) | ||
상표 | ||
디자인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2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3 | |
<신속진단 KIT>
번호 | 문항 | 지표 | 점수 |
|---|---|---|---|
1 |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0/5 |
2 |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0/2/4 |
3 |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0/1/2/3 |
4 |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0/1/2/3 |
5 |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0/5 |
6 |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0/2/4 |
7 |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0/4 |
8 |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0/4 |
9 |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 0/2/4 |
10 |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 미참여 / 참여 | 0/4 |
가점 |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0/2 |
동의 |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동의(체크박스) | 동의 |
총 점수 | 42 | ||
번호 | Check List | 비고 |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 항목 8 |
8 |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9 |
9 |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 가점항목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문의처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 033-552-4748, 033-552-5555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
1 | 서울센터 | 02-2222-3856 | 14 | 전남센터 | 061-242-8587 |
2 | 경기센터 | 031-500-3043 | 15 | 광주센터 | 062-604-9241 |
3 | 인천센터 | 032-810-2881 | 16 | 전북센터 | 063-252-9301 |
4 | 강원센터 | 033-749-3331 | 17 | 제주센터 | 064-755-2554 |
5 | 충남센터 | 041-559-5752 | 18 | 경기남부센터 | 031-244-8321 |
6 | 대전센터 | 042-933-7821 | 19 | 경기북부센터 | 031-539-5163 |
7 | 충북센터 | 043-229-2738 | 20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80 |
8 | 세종센터 | 044-998-7773 | 21 | 강원남부센터 | 033-552-5555 |
9 | 부산센터 | 051-714-6957 | 22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10 | 울산센터 | 052-228-3085 | 23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11 | 대구센터 | 053-222-3146 | 24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01 |
12 | 경북센터 | 054-274-5533 | 25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1 |
13 | 경남센터 | 055-210-3098 | 26 | 충남서부센터 | 041-663-0041 |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 소상공인 | IP 나래 | 긴급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복제한 기준 |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 ||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이하 여백 -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
|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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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2 |
| 특허맵(국내) |
|
|---|---|---|---|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3 | 디자인맵(국내) |
| |
|---|---|---|---|
□ 사업목적
o 디자인 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기술 또는 디자인 개발 방향제시 및 디자인 활용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특허맵(국내)과 디자인맵(국내)의 차이점>
- 특허맵(국내)은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의 자료제공을 주목적으로 함.
- 디자인맵(국내)은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 지식재산권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로 볼 수 있으며 등록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DB검색, 이미지 맵핑, 포지셔닝 맵핑,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공지디자인과 시장에 있는 디자인 현황을 통해 최신 트렌드 정보, 기술 디자인 정보 등 디자인 개발과 연구 및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
□ 지원내용
o 수혜기업의 기능 및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제시
<디자인맵(국내)이 필요한 기업>
- 장기적인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디자인 아이덴티티(브랜드·제품 디자인) 일관성이 부족한 기업 - 양산 예정 제품이 아이디어 단계로, 디자인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기업 - 국내·외 시장의 디자인권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기업 -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이전에 명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기업 * 본 사업은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 |
|---|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필요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4 |
| 디자인 개발 |
|
|---|---|---|---|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제품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의 형태·색채·질감·재료 등 외형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아울러,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까지 포함됨.
- 포장디자인은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디자인을 의미.
-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 |
|---|
□ 지원내용
o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포장디자인 : 포장디자인 샘플 포함
□ 과업기간
o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5 |
| 제품디자인 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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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디자인에 맞는 목업을 제작지원함으로써 해당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개선방향 도출
□ 지원내용
o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한 목업 제작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과제*에 한하여 연속 지원
*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과제
o 제품디자인개발 지원과 연계하여 제품디자인 목업 제작 지원 시, 협력기관을 단일화하여 병행지원 가능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제품디자인 목업(전시모형)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6 |
| 브랜드 개발 |
|
|---|---|---|---|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CI, BI)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
- 리뉴얼브랜드 개발은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10% + 현물 30%)을 제외한 6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 과업기간
o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7 |
| 국내출원지원 |
|
|---|---|---|---|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
상 표 | 420천원 이내 |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
자부담 | 현금 40% | |||||||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 ||||||||
8 |
| 해외출원지원 |
|
|---|---|---|---|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자부담 | 현금 40% | ||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