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녕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고
창녕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녕군 소재 기업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출원비용 일부 지원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세부 지원 내용(총 지원건수는 국내‧해외권리화 포함 기업당 3건으로 제한 함)
○ 국내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 건수 : 기업당 3건 이내
- 지원 금액 :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일부 지원
지원사업 | 세부사업 | 최대지원금액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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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권리화 |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 1,300천원 900천원 350천원 250천원 | 대리인비용(VAT별도)의 90% 이내 |
○ 해외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 지원 건수 : 기업당 1건
- 지원 금액 : 국내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 및 해외출원 비용(해외대리인비용, 출원관납료 등)의 일부 지원
지원사업 | 세부사업 | 최대지원금액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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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권리화 |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 3,000천원 2,800천원 2,500천원 | 국내대리인비용(VAT별도) 및 해외출원 비용의 90% 이내 |
□ 지원(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RIPC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 사업추진절차 및 안내사항(세부절차 공고문 참조)
○ 센터에서 별도의 특허사무소를 매칭(지정)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출원 완료
○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지원제외
○ 신청 전 출원 완료된 건
○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건
○ 지원금 신청시 심사 청구가 되지 않거나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전화 : 055-210-3085 / 팩스 : 055-210-3080
보조금 부정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 조치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