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21호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모집공고[연장]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제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목적
-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예정인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신청 대상
- 제주지역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중단)
3. 접수 기간
- 2026. 1. 12(월) ~ 2025. 3. 3(화) 11시 마감
(*기 공고 : 2026. 1. 12.(월) ~ 2025. 3. 2(월) 23시 50분 마감)
4. 신청 절차
- 신청·접수(www.ripc.org/pms) → 1차심사(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현장실사 → 2차심사(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5. 지원 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 반영하여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특허맵, 해외디자인맵, 디자인 개발(제품·포장·화상), 디자인 목업, 브랜드 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예산범위내 종합지원
6. 기업분담금
- 기업분담 40%[현금 20%+현물 20%(해외권리화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과업규모 및 예산현황에 따라 기업분담(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7. 기타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의해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도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함(단,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예) 2023년 졸업(최종지원연도) - (2024년, 2025년 휴지기) → 2026년 신청가능
-[재지원 제한] 2020년 이후 선정된 기준으로 수혜를 2회 받은 기업
- 선정 시 제출한 모든 사실이 허위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구 지원금액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불가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운영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통합홈페이지(www.ripc.org)참고 필요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예산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연차평가 ‘미흡’ 평가기업 및 선정 이후 2년 연속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년차 기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중단
- 선정 이후 지원기간 내 본사 소재지 이전 기업의 경우 지원중단
- 선정 이후 과제 미신청 및 미선정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반영 및 지원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8.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RIPC온라인사업신청(www.ripc.org/pms) → 제주 센터 선택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사업신청 가점 사항 확인(증빙 제출 필요)
9.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 064-759-2555, 064-755-2554
- 담당 전문컨설턴트 : 070-4566-9103, 070-4566-9108
붙임1. 세부지원과제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
전체 | 지원금 | 기업부담금 (현금) | 기업부담금 (현물)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3,800천원 | 2,280천원이내 | 1,520천원 | -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
특허 (개별국) | 미 국 | 6,700천원 | 4,020천원이내 | 2,680천원 | - |
유 럽 | 9,500천원 | 5,700천원이내 | 3,800천원 | - |
중 국 | 5,800천원 | 3,480천원이내 | 2,320천원 | - |
일 본 | 5,900천원 | 3,540천원이내 | 2,360천원 | - |
특수국 | 7,000천원 | 4,200천원이내 | 2,800천원 | - |
기 타 | 4,200천원 | 2,520천원이내 | 1,680천원 | - |
상 표 | 3,500천원 | 2,100천원이내 | 1,400천원 | - |
디자인 | 4,000천원 | 2,400천원이내 | 1,600천원 | - |
해외 OA,등록 지원 | OA | 미 국 | 4,100천원 | 2,460천원이내 | 1,640천원 | -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중간대응(OA비용), 설정등록에 필요한 등록비 지원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
유 럽 | 3,500천원 | 2,100천원이내 | 1,400천원 | - |
중국‧일본‧특수국 | 2,000천원 | 1,200천원이내 | 800천원 | - |
기 타 | 1,300천원 | 780천원이내 | 520천원 | - |
등록 | 미 국 | 3,600천원 | 2,160천원이내 | 1,440천원 | - |
유 럽 | 5,300천원 | 3,180천원이내 | 2,120천원 | - |
중국‧일본/기타 | 2,000천원 | 1,200천원이내 | 800천원 | - |
특허 | 특허맵(해외) | 30,000천원 | 18,000천원이내 | 6,000천원 | 6,000천원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15,000천원 | 9,000천원이내 | 3,000천원 | 3,000천원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디자인맵(해외) | 30,000천원 | 18,000천원이내 | 6,000천원 | 6,000천원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26,667천원 | 16,000천원이내 | 5,333천원 | 5,333천원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10,000천원 | 6,000천원이내 | 2,000천원 | 2,000천원 |
포장디자인 개발 | 15,000천원 | 9,000천원이내 | 3,000천원 | 3,000천원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15,000천원 | 9,000천원이내 | 3,000천원 | 3,000천원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10,000천원 | 6,000천원이내 | 2,000천원 | 2,000천원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 45,000천원 | 27,000천원이내 | 9,000천원 | 9,000천원 |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시장 분석, 브랜드 네이밍 지원 |
신규브랜드 개발 | 23,333천원 | 14,000천원이내 | 4,667천원 | 4,667천원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10,000천원 | 6,000천원이내 | 2,000천원 | 2,000천원 |
기타 |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 55,000천원 | 33,000천원이내 | 11,000천원 | 11,000천원 |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 40,000천원 | 24,000천원이내 | 8,000천원 | 8,000천원 | 제품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에 포장디자인, 목업 등 융합개발 |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 21,667천원 | 13,000천원이내 | 4,333천원 | 4,333천원 | 기업의 글로벌 IP경영 역량 진단,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선정우대사항
※ 최대 부여 가점 : 4점
구분 | 가점 |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기업 | 2점 |
(산업부/특허청)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기업 | 2점 |
(특허청) 지식재산공제가입기업 | 2점 |
(특허청)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 R&D) | 2점 |
(특허청)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 특허로 제품혁신(IP C&D전략) 지원사업 민간협력 IP전략지원 | 2점 |
(지재처) IP나래 프로그램 | 2점 |
(조달청)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2점) [종류] 1. 유형1(前패스트트랙1+패스트트랙3) :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NET·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2. 유형2(前패스트트랙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예)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등 | 2점 |
(조달청) G-PASS기업 | 2점 |
(중기부) 브랜드K기업 | 2점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2점 |
(산업부) 해외진출복귀기업 | 2점 |
지역특화(주력)산업 기업 | 2점 |
소재·부품·장비 기업 | 2점 |
AI 기업 *(최대부여가점과 상관없이 추가 가점 부여) | 2점 |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 : 혁신제품지정인증서 증빙 제출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증빙 제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서 증빙 제출
※ (산업부/특허청) 수출성장 플래닛 인증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증(특허등록번호), 연구개발 지원계약서(별첨 리스트 참고)
※ 소재·부품·장비 기업 :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시행규칙에 기재된 소·부·장 인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10차기준)가 기업신용정보서비스(키스라인, 크레탑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가점 인정
※ IP나래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시 가점 체크하면 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