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글로벌IP스타기업 2024~2026년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신청일 기준 미출원 건에 한하여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신청시 출원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
예) PCT(국제), 개별국(중국, 베트남)을 원하는 경우,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
□ 지원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업분류 | 공동출원 대상자 |
|---|
법인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구 분 | 지원금액 (기업분담금 제외) | 기업분담금 |
|---|
특허 | PCT 출원 | 2,280천원 이내 | 현금 40% |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기 타 | 2,520천원 이내 |
상표 | 마드리드 및 개별국 | 2,100천원 이내 |
디자인 | 헤이그 및 개별국 | 2,400천원 이내 |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특수국: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나. 지원 신청시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임
다.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시 회수 및 고발조치됨
라. 사업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을 경우,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향후 대전지식재산센터 추진 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문의
o 대전지식재산센터 : 042-933-7813, 7819, 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