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 글로벌 IP스타기업 (2024~2025년 지정기업)
※ 2024~2025년 지정된 기업의 경우, 연차평가 통과기업만 신청가능(연차평가 탈락기업 지원불가)
❍ 신청기간 : 2026.1.30.(금) ∼ 2026.9.30.(수)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사업예산이 조기소진(마감)될 수 있음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신청일 기준,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에 한함.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특허), 마드리드출원(상표), 헤이그출원(디자인)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OA·등록 가능
※ 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 신청 시 등록건(단위)별로 개별 신청 예)개별국(미국)에 등록 2건 발생시, 2건 각각 신청
2.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금(최대) (기업부담금 제외금액) | 비고 |
|---|
해외등록 (특허, 상표, 디자인) | 미 국 | 2,160천원이내 | 해외출원 OA(중간대응) 및 설정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 지원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유 럽 | 3,180천원이내 |
중국‧일본/기타 | 1,200천원이내 |
※ 기업부담금 : 현금 40% (VAT는 기업 별도부담)
※ 각 권리별/국가별 최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규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감액 지급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ripc.org/pms)
❍ 진행 절차

* 협력기관 추천(협력기관 POOL을 통해 진행)
① 해당 건에 대한 국내대리인 존재시 : 해당 대리인 단수 추천
② 국내미출원건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 희망시 : 협력기관 복수(3배수) 추천
4. 제출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신청세부사항(양식2)
❍ [필수] 해외출원서류(출원번호통지서)
❍ [필수] 등록결정서
❍ [선택, 가점] 신청건 관련 국내등록증
❍ [선택] 국내출원서(출원번호통지서 및 명세서)
5. 기타 참고사항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신청 접수일 기준, 신청기업이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충남지역이더라도 태안, 서산, 당진으로 이전한 경우도 지원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IP스타기업)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원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국내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 남은 기일이 촉박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기업 선정, 협력사무소 선정 등 행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각 법정기한 만료 기준
최소 50일 이전 신청 필요.
❍ OA·등록 지원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및 등록결정서를 통보받은 즉시 바로 신청바람.
❍ 기업부담금 미납시, 사업비 지원 불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납부지연시, 사업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중도 포기 시, 사안을 검토하여 최대 5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기준은 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문의
❍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8
- 정하나, 이윤민, 김기헌 컨설턴트 (041-559-5748, 5744, 57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