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o 해당지역 :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고성, 의령, 창녕, 함안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6.2.2.(월) ~ 2.27(금), 18시 까지
o 2차 및 3차 : 4월, 6월 공고예정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접수건별 세부과제 1건 씩 신청 (예. 2건 이상 신청 시 세부과제별 각각 개별건으로 신청/접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특허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현금 40%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상표 | 420천원 이내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국내)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국내 출원을 지원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
특허(개별국) |
상표 |
디자인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2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3 |
<신속진단 KIT>
번호 | 문항 | 지표 |
|---|
1 |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 없음 / 있음 |
2 |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4 |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5 |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6 |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7 |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8 |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없음 / 있음 |
9 |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
10 |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 미참여 / 참여 |
가점 |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 없음 / 있음 |
동의 |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동의(체크박스) |
총 점수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 Check List | 비고 |
|---|
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 항목 8 |
8 |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 항목 9 |
9 |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 가점항목 |
□ 문의처
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7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 소상공인 | IP 나래 | 긴급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창업기업 | 중소기업 |
중복제한 기준 |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