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출원)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o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o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신청 시 출원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
예) PCT(국제), 개별국(미국, 중국)을 원하는 경우,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
※ 국내우선권주장 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출원번호통지서, 명세서 제출 (지재권출원 증빙서류에 첨부)
PCT 국내단계 진입시 PCT 출원번호 통지서 첨부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지원기준
o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
전체 | 지원금 | 기업부담금 (현금) | 기업부담금 (현물)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3,800천원 | 2,280천원이내 | 1,520천원 | -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폴 |
특허 (개별국) | 미 국 | 6,700천원 | 4,020천원이내 | 2,680천원 | - |
유 럽 | 9,500천원 | 5,700천원이내 | 3,800천원 | |
중 국 | 5,800천원 | 3,480천원이내 | 2,320천원 | - |
일 본 | 5,900천원 | 3,540천원이내 | 2,360천원 | - |
특수국 | 7,000천원 | 4,200천원이내 | 2,800천원 | - |
기 타 | 4,200천원 | 2,520천원이내 | 1,680천원 | - |
상 표 | 3,500천원 | 2,100천원이내 | 1,400천원 | - |
디자인 | 4,000천원 | 2,400천원이내 | 1,600천원 | - |
※ 해외권화의 경우 2025년부터 기업분담금이 현금 40%로 변경 되었음
기업분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하고 지원금 초과금액은 기업에서 부담
□ 지원절차
o접수(기업) → 컨설팅 및 선정여부 안내(센터)→ 협력기관 추천(센터)→ 협력기관 선택(기업) → 협약(센터+기업+협력기관)→
사업비 청구(협력기관▶센터)→ 검수 및 지급(센터▶협력기관)
□ 기타 참고사항
- 국내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상표) 건 지원 불가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불가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불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공동 출원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기업분류 | 공동출원 대상자 |
|---|
법인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