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후속지원(해외출원(PCT)) 사업 공고
□ 추진목적
ㅇ 2025년 IP나래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권리화 지원
ㅇ 우수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토록 하여 해외 IP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본 사업 성과 제고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 ∎ 2025년 IP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특허출원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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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IP나래 결과물로 국내 특허출원한 기술에 대한 PCT(국제출원) 지원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 * 우선권 주장기간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 출원비용 지급 전 취하, 포기, 무효되지 않을 것 * 동일 출원 건으로 센터 및 타 기관에서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지 않았을 것(중복지원 불가) ∎ PCT 출원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 지원 * 국내외 대리인 수임료, 번역료, 관납료 등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지원규모
구 분 | 지원금액 (기업분담금 제외) | 기업분담금 (현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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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PCT 국제출원 | 255만원 이내 | 30% | * 부가세는 기업 부담 단, 나래 잔여예산 범위 에서 지원 가능 |
□ 지원절차
① 수혜기업 신청안내 | ⇨ | ② 신청서 접수 | ⇨ | ③ 신청기업 지원기준 및 적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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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 | 내부검토 | | RIPC(내부위원회) (2025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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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부담 입금 및 비용지급 | ⇦ | ⑤사업수행 | ⇦ | ④ 협력기관POOL 추천 및 3자 협약(오프라인) |
RIPC → 수혜기업 (2025 12월 중) | | 중간 및 최종보고회 (2025 11월~12월) | | 협력기관 추천(센터) → 선정(수혜기업) |
ㅇ 해외출원 완료 후 비용 정산 신청 시 까지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이 기업분담금(현금 30%) 및 부가세 납부한 이후 협력기관은 RIPC로 지원비용 신청
□ 신청안내
ㅇ 모집기간 : 2025. 11. 12(수) 9:00 ~ 11. 18(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모집기간은 사업비 소진시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ripc.org/pms)
ㅇ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규모 및 과업기간의 경우 협약 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추진(활용)계획서 및 신청 세부사항
2) 출원번호통지서 및 출원명세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배정훈 전문컨설턴트(055-21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