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북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전부지부)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 기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후속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o 지원대상 : 2025년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o 지원내용 : 레시피 특허 1건

o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04(화) 15:00까지
o 신청방법 : 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필수)
o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활용계획서(첨부파일 참조)
* 지원사업 신청 전 담당 컨설턴트 사전협의 必
o 문 의 : 박경민 전문컨설턴트 / 070-7775-2627 / pkm8811@kipa.org
▢ 유의사항
o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출원 관납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하나
등록 관납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되며 출원 전문기관에 지원
▢ 지원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결정(선정심의위원회)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3배수 추천 및 매칭 →
협약체결 → 출원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