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특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IP창출지원(레시피특허)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2025년 상표출원 및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레시피 특허기술에 한함 (음식, 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등)
※ 지원제외 대상(별첨참고)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 지원규모 (VAT포함, 분담금 포함) | 분담금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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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출원지원 (후속지원_레시피특허) | 건당 3,750천원 이내 | 현금 10%+현물10% | 국내특허 출원 1건 |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 (수시접수)
- 2025년 10월 2일 10시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https://www.ripc.org/pms)
※ 반드시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6. 지원 절차
- 접수 → 상담(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 → 특허 출원지원(착수/중간/최종보고, 비대면 가능)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추진 절차는 경남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055-21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