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지식재산긴급지원 (4차)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5. 9. 29(월) 9:00 ~ 2025. 10. 20(월) 18:00 기한업수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통합신청서와 사업추진활용계획서가 세트로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단 필수서류인 통합신청 서 는 온라인 신청서로 접수대체 가능함)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통합신청서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가 각각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
** 사업접수 신청시에 통합신청서(필수제출서류 1) 는 온라인 신청서로 대체하여 제출가능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통화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잔여예산 내 지원 (자부담 제외)
ㅇ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 기업분담금
o 현금 40%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자부담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1,680천원 이내 | 현금 40% |
실용신안 | 1,200천원 이내 |
상표 | 400천원 이내 |
디자인 | 5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신청서와 출원사업 신청에 맞는 세부활용계획서도 별도 첨부하여 신청접수 필요.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
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 가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한국발명진흥회 인증)
□ 사업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접수 서류등 증빙자료는 PMS 사이트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필수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신청기간내 유효건만 인정,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시스템 접수 누락시 별도 이메일로 보완 접수받지 않음)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접수 기간내 기간유효한 서류건만 유효인정함.
□ 세부사업 접수시 주의사항: 1개의 동일한 지원기업이 2건 이상 개별과제 접수시,
시스템에 각각 개별사업신청건별로
각각 1건씩 제출완료 해야함.
(온라인 시스템에 각각 신청 과제별로 신청서가 업로드되어야하고, 신청접수 완료 되어야함. 신청서 작성내용과 시스템에 체크된
사업내용이 맞아야하고 내용이 동일하게 맞아야함)
*통합신청서(필수제출양식1,온라인신청서로 대체가능)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필수제출양식2) 가 각각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시스템에서 저장후 신청접수 완료되어야 함.
□ 문의전화: 070-4421-6842
□ 방문상담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전남지식재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