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SBA서울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프로그램 창업자 후속지원 모집(1차)
□ 지원 개요
❍ 지원건명: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프로그램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1차
❍ 지원대상: IP디딤돌프로그램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IP디딤돌프로그램 지원 특허
※ IP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관련 아이디어로만 지원 가능
※ IP디딤돌 프로그램 최초 사업수혜 연도 기준 +2년 이내 지원 가능
(예) ’23년 10월에 IP 디딤돌 프로그램 출원한 경우 ’25년 12월까지 지원 가능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5년 6월 4일(수) ~ 6월 11일(수) 23:00 까지
□ 지원 규모 및 내용
연번 | 항목 | 지원규모 (자부담제외, VAT 포함) | 지원건수 | 과업기간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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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허망 구축(국내출원) | 1,360,000원 이내 | 1인 3건 이내 | 90일 | 20% (면제불가) |
2 | PCT 출원 | (*VAT 제외) 2,6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 |
3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90일 |
4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90일 |
7 | 포장디자인 개발 | 9,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75일 |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항목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연간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PCT 지원단가는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PCT 출원 시 대리인 비용은 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 추진 절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발표(개별안내) > 형걍체결 후 후속지원
* 후속지원 필요성, 사업아이템 우수성, 대표자 의지 등 평가
** 특허망·PCT의 경우 기존 권리화 진행기관 혹은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프로그램 권리화 진행기관 중 선택, 브랜드·디자인개발의 경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협력기관 POOL에서 진행됨
❍ 지원희망 과제에 따라 붙임 양식 작성하여 각각 별도의 신청으로 제출
양식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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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통 | 후속지원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및 기업소개자료, 실적증빙 등 포함* |
1-2 | 정보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
1-3 | 분담금 납부 동의서 | |
1-4 | 후속지원금 반납 서약서 | |
2 | 특허망 | 아이디어 설명서 | 희망 건별 신청서 작성 및 개별 신청 (예-특허망 1,디자인개발 1 신청시 사업시스템 내 2번 신청) |
3 | 브랜드디자인 | 신규브랜드 개발 활용계획서 |
4 | 제품디자인 개발 활용계획서 |
5 | 포장디자인개발 활용계획서 |
6-1 | PCT | PCT 통지의무 확인서 |
6-2 | PCT 지원금 반납 서약서 |
6-3 | PCT 분담금 납부 동의서 |
* 온라인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 업로드 란에 각 제출(성과 및 실적 증빙은 기타관련서류)
* 후속지원 참여 희망 건 별 양식 2~6 별도 작성 및 사이트 내 희망 건별 신청
□ 유의사항
❍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접수 현황에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사업,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출원시 IP디딤돌프로그램 수혜 창업자 개인명으로 출원
※ 법인으로 출원 시 대표자가 IP디딤돌프로그램 수혜자여야 함(증빙 필수)
□ 문 의
❍ SBA서울지식재산센터 조영임 선임(02-2222-3868/yijo20@s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