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5-73호
2025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연장)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희망하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지자체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상권공동체의 상인조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수행중인 특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로컬브랜드창출팀
2. 지원내용
-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이내(과업기간 120일 이내)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현금분담금 5%로 경감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이상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기간(연장)
2025년 4월 28일(월) 10:00 ~ 5월 28일(수) 18:00
4. 신청방법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온라인 지원
* 회원가업, 공동인증서 등록 등 필수
5.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IP공정 이용 확약서(선택, 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증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 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 경우) 등) 1부.
- 특성화시장 사업단입증서류(해당시) 1부
- 로컬브랜드창출팀 입증서류(해당시) 1부
* 통합신청서에 위 해당 서류들을 취합하여 파일1개로 제출(zip, pdf)
6. 지원절차
-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 5~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공고(6월) → 수행사 선정(7월) → 지원(8월~ 최소 6~8회의 업무회의 실시)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대면발표 없음(서류심사로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제주지식재산센터 장종필 컨설턴트
*전화번호: 064-759-2555, 070-4566-9104
*이메일: jpjang7979@nate.com)
8. 기타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특성화 첫걸음 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시장, 로컬브랜드창출팀)의 경우 수혜시장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 사업 신청 시 가점증빙자료(선택첨부 파일)로 제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