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공고상세
| 공고명 |
[세종 센터] (글로벌IP스타기업 대상)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_PCT 및 개별국 |
| 접수기간 |
04.16 00:00
~ 1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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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태 |
공고종료 |
| 사업년도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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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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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해외 출원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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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
글로벌_해외출원비용신청서_기업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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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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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다. 지원기준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라. 지원규모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해외출원비용지원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만원 이내 |
특허(개별국) | 유 럽 | 570만원 이내 |
일 본 | 400만원 이내 |
미 국 | 390만원 이내 |
중 국 | 350만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80만원 이내 |
상 표 | 210만원 이내 |
디자인 | 240만원 이내 |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