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제08호
2025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 : 글로벌 IP 스타기업(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선정기업 포함)
3. 지원내용
가.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4. 지원규모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한도 | 지원내용 |
|---|
전체 | 지원금 | 기업부담금 (현금) | 기업부담금 (현물) |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특허(PCT) | 3,667천원 | 2,200천원 이내 | 1,467천원 | -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특허 (개별국) | 유 럽 | 9,500천원 | 5,700천원 이내 | 3,800천원 | - |
일 본 | 6,667천원 | 4,000천원 이내 | 2,667천원 | - |
미 국 | 6,500천원 | 3,900천원 이내 | 2,600천원 | - |
중 국 | 5,833천원 | 3,500천원 이내 | 2,333천원 | - |
동남아/기타 | 4,667천원 | 2,800천원 이내 | 1,867천원 | - |
상 표 | 3,500천원 | 2,100천원 이내 | 1,400천원 | - |
디자인 | 4,000천원 | 2,400천원 이내 | 1,600천원 | - |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 지원
*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금(현금)률이 일부 상향될 수 있음
5. 지원기준
가.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여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나. 개별기준
1)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2)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3)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4)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다. 기타 참고사항
1)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제외)
2)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3)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4)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글로벌 IP 스타기업)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5)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6)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7)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8)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9)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 제외
10) 공고된 사업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업무가이드 확정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연차평가 최종 탈락에 따른 글로벌 IP 스타기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위 해제 시, 2025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 기업부담
6. 지원절차
가. 접수공고 ▶ 지원사업 신청 ▶ 내부심의 ▶ 지원사업 선정 ▶ 협력사 추천(1~3개 기관) ▶ 협력사 선정(지원기업)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 IP 출원 ▶ 기업부담금(현금)+부가세 입금(기업→협력사) ▶ 비용신청서 제출(협력사→센터) ▶ 사업비 지급 ▶ 실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