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
나. 지원대상 : 글로벌IP스타기업
다.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라. 지원기준
-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 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공동출원 가능(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받으려고 하는 해외출원이 과거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지원받으려고 하는 해외출원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 제외
마. 사업문의 : 충주상공회의소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043-843-700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원규모(지원금 기준(기업분담금 제외 금액) / 자부담 현금 40% 별도)
세부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부담금 |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만원 이내 | 40%(현금) |
특허(개별국) | 유 럽 | 570만원 이내 |
일 본 | 400만원 이내 |
미 국 | 390만원 이내 |
중 국 | 350만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80만원 이내 |
상 표 | 210만원 이내 |
디자인 | 25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