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북구 지식재산 창출(국내외권리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북구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5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o 부산시 북구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2025.4.1(화) ~ 5.23(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지원사업 | 지원규모 (분담금 제외 금액) | 지원건수 | 분 담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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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권리화 | 특허 | 1,200천원 이내 | 기업 당 2건 이내 | 40%(현금) |
해외권리화 | PCT | 2,200천원 이내 | 기업 당 1건 이내 |
개별국 | 5,700천원 이내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소요비용 : 변리사수임료(VAT제외)
○ 25. 6. 9(협약예정일) 이후 출원예정이며,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RIPC센터 고유사업([부산북구] 2025년도 북구 지식재산창출(국내외권리화) 지원사업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중요) 세부사업 2개(예,국내권리화(특허/상표))를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함→접수번호가 2개 생성되도록
o 제출서류 : 신청서, 활용계획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등
□ 사업 수행 절차
1. 신청기업 :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신청서 작성)
2. 지식재산센터 : 선정평가(서류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결과확인 :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3. 선정기업+변리사 : 사업수행(출원완료) 후 결과물 제출
4. 지식재산센터 : 출원결과 확인 후 보조금교부 신청서 접수 후 선정기업에 출원비 지급
* 향후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 취하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가 제한(전수조사 실시)
□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건만 해당
○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할 경우 지원제외(필요시 환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선정결과 확인 후 출원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신청서 제출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용역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문의 : 051-714-0685, khj33@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