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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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구 중소기업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충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관할구역*)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충남지식재산센터 관할구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이외 지역은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 신청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 2. 5(수) 20:00 ~ 2. 26(수) 18:00
*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사업신청 시 과제 건 별 신청서 작성 후 접수 해야 함.(신청사업 과제 건 별 접수 번호 생성 확인)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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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국내맞춤 특허전략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1,680천원 이내 | 현금 40% |
실용신안 | 1,200천원 이내 |
상표 | 400천원 이내 |
디자인 | 50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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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국내맞춤 특허전략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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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
연번 | 문항 | 선택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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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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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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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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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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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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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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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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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 | 40 |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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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Check List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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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구분 | 센터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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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센터 | 02-2222-3856 | 14 | 전남센터 | 061-242-8587 |
2 | 경기센터 | 031-500-3043 | 15 | 광주센터 | 062-604-9241 |
3 | 인천센터 | 032-810-2880 | 16 | 전북센터 | 063-252-9301 |
4 | 강원센터 | 033-749-3331 | 17 | 제주센터 | 064-755-2554 |
5 | 충남센터 | 041-559-5752 | 18 | 경기남부센터 | 031-244-8321 |
6 | 대전센터 | 042-933-7812 | 19 | 경기북부센터 | 031-539-5163 |
7 | 충북센터 | 043-229-2738 | 20 | 강원서부센터 | 033-254-6580 |
8 | 세종센터 | 044-998-7773 | 21 | 강원남부센터 | 033-552-5555 |
9 | 부산센터 | 051-714-0681 | 22 | 충북북부센터 | 043-843-7005 |
10 | 울산센터 | 052-228-3085 | 23 | 경북북부센터 | 054-859-3093 |
11 | 대구센터 | 053-222-3146 | 24 | 경북서부센터 | 054-454-6601 |
12 | 경북센터 | 054-274-5533 | 25 | 경남서부센터 | 055-762-9411 |
13 | 경남센터 | 055-210-3098 | 26 | 충남서부센터 | 041-663-0041 |
총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
□ 기타사항
o 지원 연한 :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거별 선정 과정 필요.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