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부산시 북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북구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7차(해외출원-PCT만가능), 잔여예산지원가능함
○ 소요비용 : 변리사수임료(VAT제외)
○ 선정평가에 선정된 건에 한함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건은 지원불가
□ 사업 수행 절차
○ 세부절차
○ 선정평가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통한 서류심사
○ 결과확인 :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 향후 3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취하하는 경우 향후 사업 참가 제한(전수조사 실시)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수시접수(연중) ※ 사업비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 부산지식재산센터(www.ripc.org/busannam)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클릭(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RIPC 센터 고유사업 공고([부산][북구]2024년 북구청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검색 후 “지원사업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저장
□ 신청시 유의사항
○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건만 해당
○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할 경우 지원제외(필요시 환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선정결과 확인 후 출원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신청서 제출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용역참여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 문의처
○ 주 소 : (4698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305호 부산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부)
○ 담당자 : 김하경 전문컨설턴트 (051.714.6954), kyankees@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