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1]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 IP나래프로그램 연계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창업기업이 보유중인 우수기술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2024년 IP나래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출원지원을 통해 수혜기업의 해외 IP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
2. 접수 기간 : 2024년 11월 25일 (월) ~ 11월 26일 (화) 18시 까지
3. 지원 대상
-2024년 IP나래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본사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원출원이 IP나래프로그램 결과물과 관련된 국내특허출원(등록)된 건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이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건
4. 지원 내용
- IP나래프로그램 결과물과 관련된 국내특허출원(등록)된 건에 대한 해외특허(PCT국제단계)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
*국내외 대리인비용, 번역료, 관납료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료 등 출원단계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제외)
5.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1,900천원~2,000천원/건 (지원한도는 사업 예산상황에 따라 상기 표기된 금액내에서 결정됨)
- 기업분담금(현금) : 30%
*총 해외출원비용(부가세 제외)에서 기업분담금(현금 30%)을 제외하고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수혜기업은 기업분담금(현금 30%) 및 국내대리인 비용에 대한 부가세 부담.
6. 지원절차(지원절차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첨부 공고문 참조.
*지원금 지급 절차
1) 해외출원 완료(협력기관)
2) 비용정산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협력기관→수혜기업)
3) 기업분담금(현금 30%) 및 부가세 납부(수혜기업→협력기관)
4) 지원금(70%, 지원한도 이내) 신청(협력기관→센터)
5) 해외출원 내역, 기업분담금 및 부가세 납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센터→협력기관)
*협력기관 추천
1)협력기관은 RIPC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에 등록되어 있을 것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실에서 수시 접수 중)
2) 국내 원출원 대리인 사무소 및 IP나래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한 협력기관과 진행할 경우 해당 협력기관만 추천(그 외의 경우 3개 협력기관 추천)
7. 신청안내
가. 모집기간 : 2024년 11월 25일(월) ~ 2023년 11월 26일(월) 18시
나. 신청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에서 경기남부센터 공고문 선택
다. 제출서류
(1) 국내특허출원 증빙 :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국내출원(등록)사실증명원 중 택1
(2) 국내출원명세서
(3)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활용계획서(첨부참조)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라. 과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9일 이내(과업기간의 경우 협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 담당자 연락처 :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임준형(031-8000-9456) 전문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