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레시피 특허 출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음식 조리 또는 식품 제조 방법)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2024년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출원 1건을 수혜받은 소상공인
※본 사업은 상표출원지원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지원을 1건 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보유 아이템이 즉시 출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일 것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상표출원지원사업)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2024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상표출원지원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
* 기타,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레시피특허출원 지원 과제금액 3,750,000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 + 현금10%)
(ex : 과제금액 3,750,000원일 경우 현금 375,000원 + 현물 375,000원)
- 지원여부는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협력기관 추천은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수혜자가 추천된 협력기관 중
1개 기관 선택
- 특허청 관납료(출원 및 등록)는 상기 분담금과 별도로 소상공인이 부담함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 11월 19(화)까지
4. 신청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충북센터 공고에 신청
*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은행에서 발급 가능) 또는 RIPC전용 인증서로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가입 필수
* 지원기업으로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우측 상단에 개시된 온라인메뉴얼 참조
5. 제출서류
레시피 특허 활용계획서 1부 (붙임 2 참조)
6.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기업자부담 납부 → 출원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추진 절차는 충북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충북지식재산센터 박현우 전문컨설턴트, T. 043-229-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