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의 IP스타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접수 가능합니다.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1.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2. 지원규모 : 정부실지원금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30% + 현물 10% )
- 특허(PCT) : 220만원 이내
- 특허(유럽) : 570만원 이내
- 특허(일본) : 400만원 이내
- 특허(미국) : 390만원 이내
- 특허(중국) : 350만원 이내
- 특허(동남아/기타) : 280만원 이내
- 상표 : 210만원 이내
- 디자인 : 240만원 이내
3.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2)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대상자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4. 문의처 : 임성하 변리사 02-2222-3867 / shlim@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