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소진으로 인해 공고를 조기종료 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지식재산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 프로그램 창업자 후속지원 모집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 창업자 후속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 개요
❍ 지원건명 : 2024년 경기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 창업자 후속지원
❍ 지원대상 : IP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를 지원받은 특허 기술
※ IP디딤돌 프로그램 기초상담 이후 창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
※ IP디딤돌 프로그램 최초 사업수혜 연도 기준 +2년 이내 지원 가능
(예) ’22년 10월에 IP 디딤돌 프로그램 출원한 경우 ’24년 12월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으로 조기종료
□ 지원 규모 및 내용
항 목 | 건당 최대 지원금액 (자부담제외, VAT포함) | 지원건수 | 기업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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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망 구축(국내출원) | 1,280,000원 이내 | 1인 3건 이내 | 현금 20% (면제불가) |
PCT 출원 | (*VAT 제외) 2,6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6,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9,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포장디자인 개발 | 9,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항목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기업분담금 제외) ※ PCT 출원 대리인 비용,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리인비용 VAT 제외) ※ 센터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
※ IP창업교육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항목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PCT 지원단가는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PCT 출원 시 대리인 비용은 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센터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 추진 절차
신청 접수 | ▶ | 선정 평가 | ▶ | 선정 안내 | ▶ | 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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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디딤돌프로그램 수혜 창업자 /온라인 접수 | 신청자 자격 확인 및 심사위원회 통한 선발* | 선정 결과 개별 안내 | 협약체결** 후 과업 추진 |
* 후속지원 필요성, 사업아이템 우수성, 대표자 의지 등 평가
** 기존 권리화 협력기관 또는 2024년 경기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협력기관 중 선택
□ 신청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사업관리 시스템(http://pms.ripc.org)/)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기업 → 지원사업 공고 → IP디딤돌 후속지원 선택 후 검색 → 경기지식재산센터 공고 확인 및 신청
❍ 지원희망 과제에 따라 붙임 양식 작성하여 각각 개별로 신청서를 제출
양식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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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통 | 후속지원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및 기업소개자료, 실적증빙 등 포함* |
1-2 | 정보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 |
1-3 | 분담금 납부 동의서 | - |
1-4 | 후속지원금 반납 서약서 | - |
2 | 특허망 | 아이디어 설명서 | 희망 건별 신청서 작성 및 개별 신청 (예-특허망 2건, PCT 1 신청시 사업시스템 내 3번 신청) |
3 | PCT | PCT 통지의무 확인서 |
3-1 | PCT 지원금 반납 서약서 |
3-2 | PCT 분담금 납부 동의서 |
* 온라인 신청서 제출시 첨부파일 업로드 란에 각 제출(성과 및 실적 증빙은 기타관련서류)
* 후속지원 참여 희망 건 별 양식 2-5 별도 작성 및 사이트 내 희망 건별 신청
□ 유의사항
❍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IP나래 프로그램,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특허망 출원시 IP디딤돌 프로그램 권리화 수혜 창업자 개인명으로 출원
※ 법인으로 출원 시 대표자가 IP디딤돌 프로그램 수혜자이어야 함(증빙 필수)
□ 참고사항
❍ 담당자(판교분원) : 이성열 전문컨설턴트 sylee@gtp.or.kr 031-8016-9204
❍ 담당자(안산본원) : 홍은경 행정연구원 runhong@gtp.or.kr 031-500-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