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사업(디자인출원) 모집공고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상품/서비스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속지원하기 위하여, “상표출원 후속지원사업(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당 센터에서 올해 소상공인 상표출원지원사업 1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상표출원후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경우, 2건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2. 세부 사항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분담금 포함) | 자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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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디자인출원) | 437,500원 이내 | 20% | 현물10%+현금10% |
* 소상공인 자부담금 20%(현물10%+현금10%) 중에서,
- 현금분담금(43,750원)은 면제불가하며,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로 대체
* 특허청의 출원/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
* 별도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며, 수혜자가 기 제작한 독창적인 제품/화상/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지원함
* 등록시까지 거절이유대응 등의 대청업무를 수행기관이 담당(성공보수, OA비용, 등 추가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컨설턴트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하여 이루어짐(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사업완료후 수행기관에 지급
3. 접수 기간
2024년 10월 31일(목) ~ 2024년 11월15일(금) (예산소진시 마감)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서명/날인)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에서 3배수 추천) 및 상담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출원진행(적극협조 필수) →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7.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컨설턴트, 053-222-3142, patenti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