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사업(레시피특허) 모집공고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독창적인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속지원하기 위하여, “상표출원 후속지원사업(레시피 특허)”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당 센터에서 올해 소상공인 상표출원지원사업 1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상표출원후 레시피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2건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2. 세부 사항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분담금 포함) | 자부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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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 (레시피특허) | 3,750,000원 이내 | 20% | 현물10%+현금10% |
* 소상공인 자부담금 20%(현물10%+현금10%) 중에서,
- 현금분담금(375,000원)은 면제불가하며, 수행기관(변리업체)에 납부(계약금 상당)
- 현물분담금(10%)은 사업완료시 현물납부확인서 제출로 대체
* 특허청의 출원/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
* 관능평가(맛, 식김 등)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추가될 수 있음
* 등록시까지 거절이유대응 등의 대청업무를 수행기관이 담당(성공보수, OA비용, 등 추가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를 수행할 수행기관의 선정은, 컨설턴트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POOL에서 3배수 추천하고, 그 중 수혜자가 선택하여 이루어짐(POOL외 업체 선정불가)
* 총지원금액은 센터사정에 따라 조정되며, 사업완료후 수행기관에 지급
3. 접수 기간
2024년 10월 31일(목) ~ 2024년 11월15일(금) (예산소진시 마감)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대구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활용계획서 : 첨부양식에 따라 간결하고 상세하게 기재 (서명/날인)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POOL에서 3배수 추천) 및 상담 → 자부담금 납부 → 협약체결 → 출원진행(적극협조 필수) → 현물납부확인서 제출
7.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차영철 컨설턴트, 053-222-3142, patenti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