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출원 지원사업 -
* 협약예정일(11/11~11/29) 내 출원완료 가능한 건 지원요망 / 협약일 이전 출원완료 건 지원불가
* 비용정산 시 사업예산 잔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지원금 60%) 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o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 2022~2024년 선정기업
□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상표출원,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신청시 출원건(단위)별로 나누어 작성 제출 요함
예) PCT(국제), 개별국(중국, 베트남)을 원하는 경우, 건별로 3개로 나누어 신청
※ 신청시, 우선권주장을 위한 출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내(또는 PCT)출원명세서를 제출할 것(특허, 디자인에 한함)
□ 지원기준
o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함
o 개별기준
-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o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o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건 지원불가
o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불가
o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불가
o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불가
o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업분류 | 공동출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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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제출 필수
□ 지원규모
구 분 | 지원금액 (기업분담금 제외) | 기업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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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PCT 출원 | 2,200 천원 이내 | 현금 30% + 현물 10% |
개별국 | 유럽 | 5,700 천원 이내 |
일본 | 4,000 천원 이내 |
미국 | 3,900 천원 이내 |
중국 | 3,500 천원 이내 |
동남아/기타 | 2,800 천원 이내 |
상표 | 마드리드 및 개별국 | 2,100 천원 이내 |
디자인 | 헤이그 및 개별국 | 2,400 천원 이내 |
□ 사업문의 : 김혜진 컨설턴트 ☎051-714-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