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김포시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우대가점 운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 접수기간
o 5차 접수기간: 24. 9. 13 9:00 ~ 9. 24. 18:00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만 신청 가능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만 신청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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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상표 | 450천원 이내 |
디자인 | 55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지원 내용>
※ 국내 출원비용지원(특허) 과제만 신청가능
※ 마감된 과제 신청시 지원 불가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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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특허맵(일반)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예, R&D 과정에서 경쟁사 특허동향조사, 회피설계, 특허침해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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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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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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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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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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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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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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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우대가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 예 (1) / 아니오 (0) |
총점 | 101 |
<신속진단KIT(기업 온라인신청 시 선택 항목)>
연번 | 문항 | 선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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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 낮음 / 보통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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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
3 |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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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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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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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 없음 / 1~2건 / 3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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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 없음 / 1~2회 / 3회 이상 |
8 |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
9 (동의) |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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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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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 Check List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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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 |
1 |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 항목 1 |
2 |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항목 2 |
3 |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 항목 3, 4 |
4 |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 항목 5 |
5 |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 항목 6 |
6 |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 항목 7 |
7 |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 항목 8 |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나래,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 IP스타기업)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나래 또는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김포시 담당 : 031-50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