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4. 9.13(금) 09:00 ~ 2024. 9. 27(금) 18:00 기한업수 (가능한 마감 1시간전까지 접수요청)
시스템 제출완료건에 대해서만 추후 평가진행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통합신청서와 사업추진활용계획서가 세트로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기업의 경우는 센터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담당자와의 직접 미팅한 자료를 기준으로 업로드
*통합신청서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가 각각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줌화상,통화상담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기업분담금 현금 자부담 이체확인및 자부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확인후 협약체결 가능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
특허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9,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심화) | 9,000천원 이내 |
화상디자인개발(일반) | 6,000천원 이내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허 | 2,100천원 이내 | 40% (현금30% + 현물10%) |
실용신안 | 1,350천원 이내 |
상표 | 450천원 이내 |
디자인 | 550천원 이내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2,200천원 이내 |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특허 | 특허맵(일반) |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디자인 | 디자인맵(일반) | 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제품디자인 목업 |
포장디자인 개발 |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리뉴얼브랜드 개발 |
국내출원 비용지원 | 특 허 |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
실용신안 |
상 표 |
디자인 |
해외출원 비용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해외출원비용지원: 특허(PCT), 특허,상표 ,디자인 -> 단 PCT 국제단계진입 지원을 제외한 개별국 해외출원 지원은 바로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해외출원시 센터 예산상황에 따른 지원
*국내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신청서와 세부활용계획서 첨부하여 신청접수 가능.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 가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특허청인증)
□ 지원후 사업성과물 제출: 24년 지원후 상품화 증빙 자료 사진, 상품화 결과로 매출발생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사업신청시 주의사항: 신청접수 서류등 증빙자료는 PMS 사이트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필수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및 법인등기부등본(필수)
2.중소기업확인서(필수) 신청기간내 유효건만 인정
3.통합신청서(필수)
4.세부사업추진활용계획서(필수)
필수제출서류관련 시스템 미업로드및 누락시 별도 이메일로 보완 접수받지 않음)
*필수서류외 각 항목에 첨부할 증빙이 없을경우에는 빈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후 저장후 접수시스템에서 다음단계로 신청이 완료될수있게 해야함.
* 기업분담금 감액을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등은 신청접수 기간내 기간유효한 서류건만 유효인정함.
□ 세부사업 접수시 주의사항: 1개의 동일한 지원기업이 2건 개별과제 접수시, RIPC PMS 접수 시스템에는
각각 개별사업별로 1건씩 제출완료 해야함.
(온라인 시스템에 각각 신청 과제별로 신청서가 업로드되어야하고, 신청접수 완료 되어야함. 신청서 체크된 작성내용과 시스템에 체크된
사업내용이 맞아야하고 내용이 동일하게 맞아야함)
*통합신청서(필수제출양식1)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필수제출양식2) 가 각각 같이 첨부되어서 반드시 신청접수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