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
[ 도움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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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 지원사업 공고,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자 후속지원 공고
□ 지원대상: IP디딤돌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로서 지원받은 특허기술에 한하여 센터 잔여 예산 내 지원 가능
※ IP디딤돌 기초상담 후 창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과거 지원건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 IP디딤돌 최초 사업수혜 연도 기준 +2년 이내 지원 가능
(예) ’22년 10월에 IP디딤돌 출원한 경우 ’24년 12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구 분 | 항 목 | 건당 지원 단가 (자부담 제외, VAT포함) | 지원건수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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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지원 | PCT 출원 | (*VAT 제외) 2,6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현금 20% (면제 불가) |
신규브랜드 개발 | 14,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제품디자인 개발 | 16,000,000원 이내 | 1인 1건 이내 |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항목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PCT 지원단가는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PCT 출원 시 대리인 비용은 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센터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격자 선정
◦ 선정기준
- 후속지원 필요성, 사업아이템 우수성, 대표자 의지
- 동 기술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
※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대하여 선정
※ 당해연도 IP나래, 바로지원 사업과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구 분 | 수행 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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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속지원 대상자에 신청안내 |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 대상자에 한정하여 공고 |
② 신청서 접수 | 수혜자 → RIPC | - |
③ 신청자 지원기준 및 적격성 검토 | RIPC | 운영위원회 개최 |
④ 선정결과 통보 | RIPC → 수혜자 | - |
⑤ 협력기관 지정, 계약(협약)체결 및 과업 수행관리 | RIPC → 협력기관 | (특허망·PCT) IP디딤돌 권리화 수행 협력기관 (※수혜자 선택) |
(브랜드·디자인) IP바로지원 협력기관 POOL |
⑥ 과업 결과물 검수 및 비용 지급 | RIPC → 협력기관 | 검수 후 비용 지급 |
◦ 협력기관 지정
- (특허망▪PCT) IP디딤돌 국내 권리화를 수행한 협력기관
※ 권리화 지원 당시 수행한 협력기관 혹은 당해연도 선정된 협력기관 중 수혜자 본인 선택
- (브랜드▪디자인) IP바로지원 협력기관 POOL 활용
◦ 기타 유의사항
- (출원인)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개인명으로 출원
※ 법인명으로 출원할 경우 법인대표가 IP디딤돌 수혜자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