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2024년 “중소기업IP(지식재산)바로지원” 모집공고 특허‧디자인맵, 브랜드‧디자인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 등
‘2024년 중소기업IP바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2024. 06.
진주상공회의소(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회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접수 : 2024. 6. 3(월) ~
3차 ▶ 접수기간 : 06.03[09:00]~07.18[12:00] ▶선정심의 : 8월초 예정
* 상기 접수 및 선정심의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지역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기간 및 운영이 상이함
* https://pms.ripc.org(지원사업신청시스템) 및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기업의 본사 기준으로 해당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검색 후 문의 및 신청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 https://www.ripc.org/jinju)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1회당 1건 신청가능(2건 신청 시 2회 신청·접수 필요)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 20%+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국내·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현물 10% (공통)
□ 지원내용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모집 공고문 참고)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관련 세부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결과물(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 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o [선정평가항목] (정량평가) 신속진단KIT* 점수 + (정성평가) 지원사업 필요성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수혜기업의 수행의지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신속진단KIT 세부항목은 첨부 [모집 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o 전 화 : 1661-1900 또는 055-762-9411~3
o 팩 스 : 055-758-8220
o 담 당 자 : 최준민‧김은주 컨설턴트, 윤숙정‧김수관‧김경민 행정연구원
o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ripc.org/jinju
- 공고 확인 후 신청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IP기반 해외진출지원(구,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사업 지원 불가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 해외진출지원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과정 중 외부청탁(인맥을 활용한 직·간접적 압력) 등
기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시, 신청완료된 접수건은 심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