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 -「IP창출종합패키지 (브랜드&디자인융합」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시장·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의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융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기업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시스템 첨부 참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브랜드&디자인 융합) 브랜드 개발(네이밍/로고 등) 및 디자인 개발(포장 등)
- (IP출원) 상표 1건 이상, 디자인 1건 이상
- 컨설팅 보고서(브랜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등)
- 지식재산권 교육
☞ (지원 규모) 지원금액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 총 과제금액(2,200만원)의 20%(현물10%+현금10%)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급됨
* 특허청 IP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3. 접수 기간
☞ 2024. 5. 20.(월) 10시 ~ 6. 14.(금) 18시
4. 신청 방법
☞ RIPC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지원사업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5. 제출 서류
① 신청서(시스템 온라인양식 작성)
②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⑤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https://sminfo.mss.go.kr)
6. 지원 절차
☞ 접수 → 현장실사 → 선정 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7월) → 협력기관 매칭 → 과제 수행(8월~)
* 선정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사) 중 수혜기업이 1개 협력기관 선택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기타 사항
☞ 선정심의 우대사항(서류)
* 해당시, 하기의 해당 증빙서류를 사업 신청 시 선택 첨부파일로 제출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민관협업 온라인셀러교육 이수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수혜기업
8. 문의처
☞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장성훈 책임 Tel. 02-2222-3856